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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 기업에서의 인턴활동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공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업무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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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