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교육과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조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