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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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할, 또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므로 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여성수용자에 한해서만 직접 낳은 아이를 18개월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성 수용자는 대상이 아닌 탓에 부모의 수용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 입양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양육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와 입양 부모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고, 양육 가능한 기간 역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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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