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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이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조치를 권고하였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범죄경력조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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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