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법」에서는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를 제4조제4항에 두고 있는바,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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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