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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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원직원은 국가는 물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직원 취임 선서문에는 국민과 헌법이 빠져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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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