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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솔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손솔진보당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조국혁신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는 것임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Treaty-based bodies)에서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이는 결국 헌법의 국제법 존중 규정(제6조)에도 위반되고 그 자체로 위 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재판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도 불충분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제기하여 원고패소 확정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0조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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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