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솔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손솔진보당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4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가족의 실종에 준하는 절박함이 발생하고, 유기ㆍ유실동물 역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 입양 연계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유실동물은 낯선 환경에서 멀리 이동하기보다 익숙한 산책로ㆍ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몸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종 초기 인근 주민에게 사진과 특징을 빠르게 알리는 일이 구조의 성패를 좌우함. 따라서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동물 및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 또는 유기ㆍ유실동물의 구조를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동물의 소재와 보호 상황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기ㆍ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걸맞은 실질적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손솔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