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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최근 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위장수사와 관련한 규율을 개별 법률이 아닌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의 체계 내로 편입하여 일관된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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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