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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의 확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 특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으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할 예정인데, 인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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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