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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춘석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형법」에서는 친고죄인 사자의 명예훼손죄 외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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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