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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춘석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ㆍ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이미지,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임.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등록ㆍ육성 및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 및 부당한 예약 취소ㆍ부정판매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로 하여금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취소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18조의2 및 제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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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