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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3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은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조국혁신당 12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ㆍ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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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