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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은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5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민주적ㆍ반헌법적ㆍ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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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