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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9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사안임에도 재기소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의 경우, 원천적으로 시효 정지 효력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해석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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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