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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아울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해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 및 적용상의 실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인ㆍ허가 등 행위 요구자, 계약 체결자, 수사ㆍ감사 등의 대상자 등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범위를 유형별로 명시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을 줄이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법적 의미 확보를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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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