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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0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과 그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당 관서장의 임의해석으로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ㆍ수색의 승낙 권한을 갖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관리ㆍ취급하는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갖도록 해 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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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