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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함. 철도안전법에서도 노면전차 조정을 위해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운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여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노면전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를 규정하여 무면허운전 금지 및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등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4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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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