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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3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나선 바 있음.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현행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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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