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05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환경 변화의 반영을 통해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노선 지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도로의 지정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정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