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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0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실무상 토ㆍ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변호인과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불허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건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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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