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90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5-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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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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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