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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1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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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