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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3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도 현행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까 두려워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남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국회,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검찰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변호인을 압수수색 하거나 수사, 기소하고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 이외에도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수위도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와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을 통제,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6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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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