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3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5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50인 · 더불어민주당 49 · 새로운미래 1
- 대표이건태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새로운미래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나머지 38인 보기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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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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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함. 수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수사의 비례성). 그러나 이러한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표적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를 자행하여 왔음.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탄압수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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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