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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1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7-3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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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