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7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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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 장애경제인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중증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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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