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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진술권 등 적절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관계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게 통지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 통지 신청을 할 경우 당해 사건의 사건처분결과 및 피의자ㆍ피고인의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 수사관련사항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함. 이에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및 진술권 보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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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