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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사를 진행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수사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재수사 범위를 넓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개정안을 발표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이어 검ㆍ경수사권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적 수사준칙 등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토록 하여, 수사와 공소에 관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본 조항의 입법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95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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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