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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또한, 심문기일에 심문을 마친 피의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대 24시간까지 유치되고 있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 시키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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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