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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3조의2에서 시장ㆍ군수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3조의3에서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 관리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바,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방책을 마련해야 함. 이에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제43조의3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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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