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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 등의 침수피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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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