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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등 보복살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신당역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실제 스토킹범죄 시행 이후, 구속수사를 받은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스토킹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풍토가 보복범죄로 인한 참사를 양산하고 있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구속의 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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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