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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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등 보복살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신당역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실제 스토킹범죄 시행 이후, 구속수사를 받은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스토킹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풍토가 보복범죄로 인한 참사를 양산하고 있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구속의 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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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