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통역이 가능하나, 임의적 규정에 불과해 실제 조사나 재판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ㆍ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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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