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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 및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성범죄 피해자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성관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재연 요구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비난 ▲피해상황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 ▲해당 사건과 무관한 질문(특히, 피해자의 성적 이력ㆍ평판 등 사생활 정보) 등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2019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에서 법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판사의 90%가 ‘검사 또는 변호사가 성범죄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함. 공개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문권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사생활 및 성적 이력,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 등 부적절한 내용과 방식까지 반대신문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피해자의 증언 등을 주저하게 만들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에 대한 신문과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관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우리 법에는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생활 정보에 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다만, 법원행정처의 「성범죄재판 실무편람」에 따르면, 법관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미리 반대신문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적절치 않은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증취지에 관한 의견을 들은 다음 신문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신문 및 증거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및 증거능력 제한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소송절차의 일반 원칙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함.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299조제2항, 제299조의2 및 제29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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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