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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휴대폰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ㆍ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ㆍ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뿐 아니라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필요로 하도록 함. 또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ㆍ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의자ㆍ피고인ㆍ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ㆍ피고인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것이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임의제출 요구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의제출의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기 어려움.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06조제3항). 나. 임의제출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도록 하고(안 제108조제1항), 임의제출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0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ㆍ복제하도록 하고, 출력ㆍ복제 과정에 피고인ㆍ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3 신설). 마.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ㆍ훼손 및 오ㆍ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안 제116조제2항). 바.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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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