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가 빈번히 자행된 바 있음. 그러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모든 범죄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됨. 그러나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무엇보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폭력 가해자면서도 국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다투기로 결심하기까지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 여러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로 이루어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오롯이 파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리적·정치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이 자명함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회복적 사법 정의의 실질적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안 제253조). 나.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죄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의 죄, 제151조(범인은닉)의 죄, 제152(위증, 모해위증)의 죄, 제155조(증거인멸)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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