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연합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4-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더불어민주연합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등과 같이 소관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이 너무나 과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케 함. 이에 법정의무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정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을 말함(안 제2조). 나. 법정의무교육은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강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