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2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2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0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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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에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이며,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하여 수사전담기관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하도록 해야 함. 이에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96조). 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7조의2제4항). 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7조의3제7항).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245조의5 제2항).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통지받은 고소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 장에게 이의를 신청한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45조의7제3항).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성실하게 재수사 착수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45조의8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223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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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