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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등12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2012년 4월 전국디지털수사망(이하 “D-NET”이라 한다)을 구축한 이래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등에서 복제한 전자정보 데이터 14만 1,739건을 저장했고, 이 중 35.2%인 4만 9,942건은 2021년 2월 기준 여전히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으로, 검찰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D-NET에 저장하는 근거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뿐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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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