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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주택 입구 및 지하ㆍ지상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고정시켜 공동주택 주민들의 통행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2018년 송도, 2019년 화순, 2021년 평택에서 일방 통행로 입구를 자동차로 가로막은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구 4곳을 9시간 동안 자동차로 막아 4,000세대의 입주민들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음. 수년 동안 특정 개인 및 집단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현행법이 사문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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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