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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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초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열차 내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시설 등에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하거나 위험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동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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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