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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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인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수사편의를 목적으로 임의제출 제도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안 제2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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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