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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3 · 국민의당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검찰이 재수사 요구권을 행사하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재수사요구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될 경우 사건처리가 무한정 지체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수사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위로 이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와 기소가 연계되어 행사되지 못하고, 단절된 각각의 권한으로 행사되어 형사사법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검사의 기소권과 연계되도록 법률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특히 최근 전 국민적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 등에서도 보듯이 부실수사 논란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와 함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상급검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검·경간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여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요구한 경우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7조의2제1항) 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상급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1조의5). 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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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