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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음.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불법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은 원칙적으로 같으나,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칙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가중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불법 공매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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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