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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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그 임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왔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같은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ㆍ비상임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같은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음. 특히 최근 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아들 특채 논란으로 물러난 지 14개월 만에 후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포함한 간부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으로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최근 7년간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하기도 했음. 그뿐만 아니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등 직접ㆍ비밀투표라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집행할 역량에 대한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선관위가 이처럼 해이하고 방만해진 구조적 원인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48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51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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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