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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23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음. 검찰의 힘은 ‘불기소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전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방안으로 2019년 12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57조제2항 신설 및 안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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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