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보호방안 마련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이 필요함. 서민보호 및 구체적 타당성 있는 형벌권 행사를 위해 2018. 1. 7.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미한 벌금 사건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는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공판절차를 거쳐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나, 정식재판 청구권을 행사한 극소수 피고인만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또한, 현행 민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포괄적으로 규정(제327조의2)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아동복지법’ 등 일부 법률에 따라 피해자, 피고인 등과의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비접촉 업무방식을 확대하고 원거리 출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상을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상에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안 제165조의2). 나.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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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