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29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자체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함. 이에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집행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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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