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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하여 그 준비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항소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1조의3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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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